재하도급 분쟁 시 필요한 대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18. 19:1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재하도급 분쟁 시 필요한 대처로



하도급 문제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부터, 지금은 필요하지만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각에서든,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 그로 인한 문제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하도급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급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주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얽혀드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하도급이 꼭 법적으로 나쁘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여러 회사 혹은 단체가 개입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소 높고, 그 문제가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받은 곳에서 또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경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여겨지기도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때부터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전담하기로 한 업체 측에서, 조경공사나 환풍기 설치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동일업종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수 공사라면 예외로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한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일부 조경이나 환풍기, 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의 허락을 받은 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다른 회사들에게 하도급을 다시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사의 관할청이던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계약은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사 측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같은 업종에 대해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먼저 건설업체 측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건 허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금지한 관련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는 다른 분야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사 측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환풍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맡긴 것은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지자체 측이 내린 법적 페널티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한 대외적인 구속력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근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재하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도 현실을 생각하고 있기에, 모든 경우에 금지된다는 식으로 가혹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얽혀들었다고 하더라도 꼭 불리해 질거라 생각하지는 마시고, 변호사 등을 고려한 법적 대응을 통해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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