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혐의 연루되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25. 13: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금융·PF

부동산이중계약 혐의 연루되었다면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같이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임대차나 매매 등을 할 때에 큰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 등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살 집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2명 이상의 매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에 연루가 되었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중계약을 무효시키기 위해선 배대인의 배임 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 협력 등 적극적으로 계약에 가담하였는지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구두상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서류를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서류는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계약은 매도자가 고의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여 매수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불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모두 매도인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이중계약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이중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임대인 행세를 한 D 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사기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 행세를 한 D 씨 등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행세를 한 D 씨 등은 아파트를 임차한 후에 A 씨와 공인중개사 C 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C 씨는 임대인 행세를 한 D 씨 등이 건네 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비교하여 두 사람이 같은 사람 인지만을 확인하였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기재된 주소가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인 행세를 한 D 씨 등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C 씨에게는 피해액 중 80%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C 씨는 D 씨등의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C 씨가 D 씨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발급일자를 확인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이중계약은 일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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