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계약서 분쟁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20. 16: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금융·PF

상가권리금계약서 분쟁 발생했다면

 

 


 

상가건물의 임차와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권리금계약서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진행할 때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를 토대로 문제를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에는 소재지, 임대면적, 상호, 전용면적, 허가번호, 업종, 관리비,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부가가치세, 총 권리금, 계약금, 잔금의 명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누락될 경우 추후에 이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때 복잡한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권리금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상가권리금계약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의 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운영한지 5년째가 되던 해에 해당 건물을 L사가 인수하면서 L사는 A씨에게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해당 건물의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했던 B씨에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P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L사는 A씨에게 이미 임대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A씨에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사는 해당 상가건물을 재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본인이 계속하여 해당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A씨는 처음 상가 건물에 대해 계약했던 월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운영을 계속하였고 결국 L사는 A씨가 해당 상가 건물을 자사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계약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왔고 이런 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 된 2심 재판부에서는,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볼 때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L사는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A씨가 신규임차인인 B씨와의 권리금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A씨의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할 정도의 타당한 이유를 L사에서 A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개발을 이유로 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해당 상가 건물의 다른 층에 신규 임차인과 거래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L사가 법원에 해당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L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권리금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매도시점부터 6개월~12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이 기준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설 권리금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점포는 시설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점포는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측정됩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기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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