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5. 09:48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정부가 최근 건설기계로 등록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소형건설 기계로 분류해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자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원문기사
3톤 미만 타워 면허규정 놓고 정부-건설노조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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