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1. 09:46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청와대는 11일 하도급 대금지급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3차에 걸쳐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한다며 이 같은 불공정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여력을 높이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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