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8. 14:18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임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에 자격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로는 계약을 이행할때 부실하게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가 포함되며,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자가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감독 또는 검사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자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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