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 부당한 공동행위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20. 16:56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소송상담 부당한 공동행위하면




공사 입찰 시에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관계자들이 기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는 공동 수급체를 형성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설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 등 6개 건설사는 B지하철연장공사 입찰 당시 공구 별 1-2개 회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담합 및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1심은 무죄판결이었고 2심에서 1억 3천 만원 가량의 벌금형과 함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되었던 A건설 등 6개 건설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건설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법원은 “입찰 위험을 분산시키고 도급인들에게 시공할 수 있다는 확실함을 인식 시켜 주어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공동행위에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정확히 다른 사업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으며 입찰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2심에서는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입찰을 의뢰 받은 조달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공동계약과 공동 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말하며 건설사들의 편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원심에서 입찰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하여 회사끼리 담합 조정을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은 고수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공동 수급체가 구성될 경우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찰무효 사유는 보통 입찰보증금 납부 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입찰 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등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 사례처럼 분담이행방식과 업종 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건설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건설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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