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16. 18: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설계변경으로
건설공사는 장기간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공사대금은 물가변동, 건축설계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지급이 가능 하지만 변경 사유와 조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한 건설사가 낙찰 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공단은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ㄴ 건설 등 15곳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마다 공사대금과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ㄴ 건설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공사비용에 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ㄱ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ㄴ 건설이 주장했던 230억 원 중 약 5억 원만 추가공사비로 지급하라” 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 공단과 ㄴ 건설은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 계속 공사를 기간에 따라 각 차수 별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차수 별로 명시했다”며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ㄴ 건설은 또 다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 별로 계약하는 만큼 각 차수 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물가변동이나 건축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미 차수 별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어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에서 (0) | 2016.08.17 |
---|---|
공사대금 도급계약 해지로 (0) | 2016.07.07 |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서로 (0) | 2016.06.01 |
공사중지 후 유치권행사는? (0) | 2016.05.27 |
공사기간 연장, 관급공사라면 (0) | 2016.05.12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