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17. 13:5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설은 타 분야에 비해 공사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같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건설사들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했을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사 등 4개의 건설회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B공단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C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C사의 공사대금 채권 약 1억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회사는 C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B공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별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B공단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맺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와 B공단은 공동수급체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C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갖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해결할 때에는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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