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도급계약 해지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7. 16:2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도급계약 해지로



건설공사에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해당 일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할 수 있는 쟁점은 건설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건설공사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장기간 이행되고 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로 약 1억 4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진행 중에 A씨와 B씨는 추가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사가 완성된 일부분을 B씨에게 넘겼지만 세무서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15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A씨는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될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되어 A씨가 그에 맞는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A씨가 B씨와 도급계약 해지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 시 B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했었어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급계약 해지를 결정할 때,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이 있기에 B씨가 A씨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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