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20. 15:1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불법 건축물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건설 관련한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B씨 6남매 소유의 땅 약 300㎡을 보증금 4억원, 월 임차료 3000여 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관찰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적발하게 된 관찰관청은 땅 주인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땅의 일부분을 원상 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관찰관청은 토지소유자 B씨를 고발했고 개발제한구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씨 남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제 30조 1항과 1호를 들어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폐쇄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된 공작물을 완전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 3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본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 30조의 취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도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건설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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