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27. 16:0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소송 잔여지매수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때, 남게 되는 부분을 잔여지라고 하는데요. 잔여지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게 토지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단은 전철사업을 위해 서울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부동산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요. 위원회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각각 10억 1000만원, 5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을 재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 보상금을 10억 2000여 만원으로 증액했지만 B씨는 잔여지매수 가격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소송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사안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과는 별개로 보아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도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토지수용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완료했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매수와 관련한 사안은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가치가 하락하였는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용된 토지에 재결절차를 이미 완료했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소송과 관련한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토지수용소송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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