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15. 16:1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 부동산환매권 행사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수용했던 토지를 전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전 소유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지하철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역 설치 후 10여년 동안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A씨와 B씨 등의 땅은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전철이 개통되자 역 주변의 땅 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ㄱ시는 계획했던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하고 수용한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시가 수용했던 토지를 다시 파는 환매공고를 늦게 실행해 전 토지 소유자였던 A씨와 B씨는 부동산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는데요.
A씨와 B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ㄱ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A씨에게 약 6000여 만원, B씨에게는 약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부동산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한 환매공고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이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수용을 이행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부동산환매공지를 늦게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및 부동산환매권과 관련한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함으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로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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