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일조침해 배상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22. 15:2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 일조침해 배상이



최근 일조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일조권은 공업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조권 상태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등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일조침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는 거의 동시에 재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 아파트는 각각 12층 5층이었으나, 재건축이 끝난 이후에는 A아파트가 18층, B아파트가 25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아파트가 A아파트를 가리는 바람에 일부 가구의 일조량이 줄어들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조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에 일조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도시지역의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일조권은 어떤 사람이 특정토지나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거주자들이 거주를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조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나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조건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피해 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조침해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건축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건축 또는 일조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재건축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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