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26. 14: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하려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등기를 건물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또는 해당 행정청의 서면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일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도 과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ㄱ사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판결 절차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 처음부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구법 제 131조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판결한 가치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건물소유권보조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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