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30. 15: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가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정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물권을 설정 받는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A씨는 15억원을 주고 B씨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업체를 하는 C씨에게 5억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대신 C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고 부동산소유주인 B씨는 C씨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B씨는 C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C씨가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C씨가 이를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C씨로는 해당 사건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루어진 무효특약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하고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계약의 예문에 불과하며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법리해석과 다양한 소송경험이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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