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0. 13: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 부동산목록 4통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 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부동산 세금의 납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농지의 경우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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