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0. 13: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

- 부동산목록 4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

-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 말소 1건당 2,000(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

-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 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 세금의 납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농지의 경우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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