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14. 14:39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에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및 비품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 하게 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지급하게 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부동산매매과정에서 권리금 차액을 발생시켜 챙겼더라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다음 판례를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서도 매도인에게는 3000만원만 전달해 권리금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매도인과 합의하여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 낼 수 있다면 차액은 본인이 가진단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대금을 흥정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이 있었고 A씨가 중개를 하면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격을 흥정한 행위를 하였지만 이 점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된 과장이라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매수인이 자신의 판단아래 권리금 4000만원으로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수인은 A씨가 중개과정에서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자세한 사정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그 사안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안과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만한 사안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권리금과 같이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독서실 양도과정에서 매도인이 권리금 차액을 받은 혐의로 벌금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차액으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개인이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챙긴 권리금 차액은 불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부동산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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