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금 허위광고일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2. 14:4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아파트분양계약금 허위광고일때




현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없어지거나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배출구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과포화 상태로 정보의 필터링. 즉, 정보의 가공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정보가 많아지면서 스마트컨택이라는 작업과 이로인해 정보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정보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큰 거래를 할 때 정보의 오류를 필터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식별하여 사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허위광고로 인해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ㄱ공사 분양영업팀 과장으로 있는 A씨는 ㄴ역과 ㄷ역 사이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높은 시세차익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을 시 회사가 2000만원을 보상한다는 아파트 허위광고를 하였고, B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ㄱ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후의 시점일 때 시설공단은 토지주택공사 및 관할시와 지하철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체결이 끝내 되지 않았으며, 역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관할정부부서에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하철역이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한 광고는 아파트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을 돌려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ㄱ공사 등이 지하철역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확정사실에 대한 확인 역시 어렵지 않았었는데도 이와 연계된 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완벽히 신뢰하여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 등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아파트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허위광고로 인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의 개념이며,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이들의 재산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모든 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법리적 해석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판결에 따라 극과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사건의 실마리를 정확하게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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