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17. 17: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증여계약서에서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자에게 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수증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면 효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말하고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서울 일대의 단독주택을 부동산 증여를 하며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효도각서에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봉양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 증여를 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A씨의 태도는 돌변하였고 A씨 부부와 같이 살기는 하였지만 식사 조차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의 아내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아들은 모친의 간병을 분가한 누나와 간병인에게만 맡겼습니다. 이후 모친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모친에게 요양원을 권하는 등 망은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7개월 뒤 아들에게 실망한 A씨가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마음대로 해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A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증여계약서로 아들에게 준 집의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들이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효도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를 할 때 조건을 달면 부담부 증여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단순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분쟁으로 승소경력이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 지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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