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17. 16: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나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의 일부를 가지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을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2년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쯤 ㄱ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이 부적격자에 해당이 됨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ㄱ주택공사가 A씨에게 이러한 통보를 한 이유로 A씨가 적은 돈을 지급하고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획득한 단독주택 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주거용공간이 아니라며 소명하였지만 ㄱ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며 A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ㄱ주택공사의 요구에 A씨가 퇴거를 하였고 ㄱ주택공사는 보증금 등 환불액 중 불법거주배상금을 제외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임대차보증금 및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취득하였던 주택은 공동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주거생활 근거지와 거리가 가깝지 않아 A씨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소액의 돈을 지급하고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받은 점등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주택은 휴양시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일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특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및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주택자 임대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다양한 부동산소송 경험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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