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위약금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12. 14:1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 위약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에 다다르면 계약은 만료되며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 위약금을 크게 산정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B사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돌려주지 않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해제가 되었어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 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규정한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면 아파트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ㄱ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의 총액의 10%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위약금을 실제 손해보다 너무 크게 산정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일방이 유리하게 작성을 할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부동산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이 법률분쟁을 모두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법에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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