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9. 11: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위장임차인 확인안했더라면
한국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 집값이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내 집 장만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피의자가 임대인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채면서 위장임차인인지 확인을 명확하게 안 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위장임차인의 등기권리증 소지여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인적 사항을 비교하기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그리고 위장임차인이 보여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았었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전세사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차인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위장임차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확인 서비스를 전화로 확인을 하였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B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위장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장임차인들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A씨는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위장임차인이 전세사기를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하며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의 방향을 잡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과세부과에서 (0) | 2017.06.15 |
---|---|
무상임대차 신의성실의원칙에서 (0) | 2017.06.12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집합건물구분소유권에서 (0) | 2017.06.02 |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연체하면 (0) | 2017.06.01 |
점포상가임대계약 체납비있다면 (0) | 2017.05.30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