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연체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1. 11: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세 달치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달치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두 달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가임대보호법을 따라 계약갱신을 해제 할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상가를 ㄴ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ㄴ씨가 두 달치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었으며 갱신 이후에는 자신의 연체차임이 한 달치 불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두 달치 차임액에 다다를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대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 640조의 법률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내포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승소경험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분쟁을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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