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2. 13:4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집합건물구분소유권에서
건물은 보통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ㄱ상가에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3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ㄱ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였지만 A씨는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으며 점포도 아직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ㄱ상가는 관리비 청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은 원고패소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하였는데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하였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의 관리비도 A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상가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3년 동안 채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합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법률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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