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11. 11:44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부간명의신탁 특유재산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이후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종중이나 부부간명의신탁은 특례로 지정을 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중 배우자 일방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혼을 하였다면 부부간명의신탁으로 보아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가 ㄴ씨는 남편에게 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ㄱ씨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ㄱ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ㄱ씨의 채권자 ㄷ씨는 1500만원을 배당 받았지만 ㄷ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ㄱ씨의 소유재산은 없는 상태였으며 부동산 자산을 가진 ㄴ씨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ㄷ씨는 ㄴ씨를 상대로 ㄴ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ㄷ씨는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ㄱ씨가 ㄴ씨에게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ㄴ씨는 부부간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ㄱ씨에 해당하며 ㄴ씨는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다며 부부간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을 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결혼을 한 후 개업한 가게의 비용 대부분을 ㄴ씨가 부담을 하였고 ㄴ씨가 받은 돈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ㄴ씨가 전 남편 ㄱ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ㄱ씨가 이를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일방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혼을 하여 부부간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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