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명의신탁 인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26. 11:18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민사변호사 명의신탁 인정은




부지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부간 명의신탁 및 종증 등만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 밖의 명의신탁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구입을 할 때 실제형성과정을 증명할 당시 명의신탁이 인정이 된 상태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명의신탁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증여행위 자체가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싼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를 받는 것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적정한 금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을 한 재산이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매매대금을 붇암하여 재산을 취득을 한 사실이 증명이 되었을 경우 해당 추정을 번복이 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하여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남편이 20년간 넘는 혼인 기간에서 내내 가정을 돌보지 않아 원고가 직접 과외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가정을 꾸려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 당시 자신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동업을 하여 언니로부터 빌린ㄴ 돈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편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자로 편의상 남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민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민사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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