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6. 19:18 / Category : 건설
유치권포기각서 정확하게!
돈에 빠져들게 되면, 자신의 벌이보다 더 큰 금액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빚을 지게 되어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갑과 을이지만 이렇게 보면 반대인 것 같기도 한 이 관계 속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법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고 도망 다니는 경우,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일단 실마리를 잡고 있어야 어느 정도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위한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거나 유가증권이어야 하는데요. 채권에 변제기가 있어야 함으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당사자 사이의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자로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이 유치물에 대해 경매권, 간이변제충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 또한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 관한 지출과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만 유치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유치권포기각서로서 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유치권포기각서는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거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유치권포기각서는 상대편에게 약속한 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이고, 합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둘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사 유치권 포기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권리사항을 전부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내용과 왜, 어떤 사유로 유치권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공사명, 공사기간, 예정일 등 내용을 구체적이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후에도 유리하게 작용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변호인을 두어 그에 대한 신빙성을 인증 받아 법정공방에서도 증거 자료로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유치권포기각서를 날림 작성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모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하신다면 작성요령과 법적 효력 발생요건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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