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임대아파트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4. 15:56 / Category : 건설

건설변호사 임대아파트도




건설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적 내용이 복잡하며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ㄱ단지는 임차인들이 입주를 한 공공미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게 됨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ㄴ사측이 분양전환가격을 500여만원으로 통보를 하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ㄴ사가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하여 적절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가가 공개 됨에 따라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를 비롯한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ㄴ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설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된다면 소송에 건설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임하여 관련분쟁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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