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 부동산 증여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6. 15:0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증여변호사 부동산 증여에서




목적물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수증자가 이에 동의를 할 경우 증여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효도각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주택을 물려주면서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효도각서에는 동일한 집에서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모두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아들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자 ㄱ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하였지만 밥을 같이 먹지 않았으며 병을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친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아들은 요양원에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7개월 뒤 아들에게 실망한 ㄱ씨는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을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랫동안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막말을 퍼부었고 ㄱ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긴 행위는 단순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무이행을 바탕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증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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