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5. 10: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와 경매물건 보호조치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와 경매물건 보호조치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매각절차와 매수신고인의 경매물건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경매 물건 침해행위 방지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또는 소멸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위의 가격감소행위 금지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위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Q & A
Q.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경매신청이 취하될 수 있나요? A.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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