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각 절차 (부동산경매)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22. 10: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각 절차 (부동산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경매 중에서도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각 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합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 및 제133조).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문의가 있을때는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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