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24. 17:0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실제 효력을 갖게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이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여 곤란을 주었을 때 이를 사해행위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며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 쓰이는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례


A사는 B사의 빛 56억 3000만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B사의 특허권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B사는 법인세 등 7억 1000여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A사에 매수한 특허권이 국세청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요. 국세청은 A사가 매입한 특허권을 취소하면 세납 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인하여 A사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국가가 한 후불교통카드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결국, 쟁점은 국가가 이러한 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였느냐, 아니냐였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구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 취소권 혹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사건은 이에 관련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최종모 변호사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사건에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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