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 명확하게 알아보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11. 17:5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의무하도급 명확하게 알아보자




공사는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보통은 큰 금액이 투자되어 진행을 하는데요. 금액이 클 수록 공사의 규모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사를 건설업자가 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의무하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1건만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일 때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중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사를 공사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공사대금이 30억원 이상일 때는 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무면허자 즉 비전문가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전문인력을 양성 혹은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하도급을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긴급하게 진행하는 공사, 특별한 기술 혹은 공법을 필요로 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을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이나 공정관리 혹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하도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무하도급 전문건설업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물게 하려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가 법률상 정한 범위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급액 대비 70%이상을 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도급이라는 계약 때문에 시공관리나 품질관리 차원에서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하도급제도는 2007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함과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폐지하였는데요. 어떤 제도가 더욱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만 개정이 된 것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계약일수록 부담감은 커집니다.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을 진행한 그 업자가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무하도급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국민 모두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지고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이나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 전 국민이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법률에 관한 내용에 대한 상담도 편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되려 후에 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왕좌왕하다가 모든 일을 뒤집어 쓸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법에 관한 궁금증과 사건해결을 빠르고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