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하자보수 분쟁 해결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3. 13:1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전세집하자보수 분쟁 해결하려면




앞으로 8년 이상의 장기임대계약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선제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의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전세집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사례


광주지방법원은 A씨가 광주 소재의 임대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17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임대아파트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의 회사 측이 아파트 거실, 방의 벽지와 장판 보수비용이 들었다며 보수비용 171만 원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없어진 부분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혀서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내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훼손되지 않은 경우, 자연적인 마멸이나 마손이 일어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서의 기재는 범위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전셋집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이러한 전세집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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