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28. 14:5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 무등록 건설업체
하도급이란 수급인과 하수급 사이에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과 제3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급인이 자신이 도급받은 일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이러한 하도급은 건설업, 운송업, 제조업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종모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 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통해 하도급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발주한 약 25억 상당의 항구정비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주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이 공사를 직접 맡지 않고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괄 하도급 금지와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금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회사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해 1심과 2심에서 A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 혐의는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역시 등록을 마친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A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모두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로 한정됩니다.하지만 위 사례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법률에서 말하는 건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무등록 업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도급 관련하여 법정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건설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텐데요, 건설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건설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최종모 건설소송변호사는 하도급 관련한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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