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 부동산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7. 13: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내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보다 집을 빌리는 임대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 ·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살펴본다.

②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주택임차인 보호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래에는 법인이 임차인이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2007년 이후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을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2항).

 

 

※ 채권적 전세?

 

전세는 원래 임대차와는 달리 등기를 해야 하는데, 전세로 살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채권적 전세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동 · 읍 ·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인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단독 주택이므로 주민등록에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을 표시하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건물의 소재, 지번, 공동 주택의 명칭, 동 · 호수까지 기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서 약간의 수수료(통상 600원정도)를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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