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중개업자의 책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6. 11: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및 책임]

 

 

임대차소송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즉,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그리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이후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보장금액(법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비법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 이상)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오늘은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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