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16. 16:5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은 특정한 기업에 종속하여 주문을 받아 실행, 생산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은 건설업 외에도 운송업, 제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일부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고 다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A사 관할청에서는 건설법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위배되는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하도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설법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도급 받은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공사는 업종별로 해당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설법에서 하도급은 동종업종 업체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A사는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것이므로 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관할청은 건설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해석은 대외적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해당 관할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소송 즉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할청에서 A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하도급소송 사례에서는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사에서 조경공사 등의 설치를 위해 다른 전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은 주는 것은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소송을 준비하셔야 한다면 이에 능통한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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