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중이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3. 17:2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중이라면?

 

 

하도급은 건설업자의 계약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수급인이 한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을 다시 제 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도급 계약은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며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공사대금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에게 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C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C회사는 D건설에 일부 공사를 재도급 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 회사는 발주자인 A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후 A 건설의 날인을 받았고 인증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ㄱ 씨 등이 법원으로부터 C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A 건설은 직불동의서를 받기 전 이미 ㄱ 씨 등이 C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D 건설에서는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C회사가 D 건설에게 재하도급 했고 A건설이 D건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면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 제 3자가 A 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직불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되었으므로 D 건설은 A 건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된 보전집행 또는 강제집행 효력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이미 집행보전이 결정되었다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 가압류 결정은 소멸되지 않고 재하도급 받은 업체의 직접 청구권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 ㄱ씨 등의 가압류액보다 적으므로 C회사의 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D건설은 A건설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도급소송은 복잡한 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됬을때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최종모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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