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10. 17:3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다단계하도급은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라는 것은 대부분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다단계하도급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 하청업체, 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다단계는 하도급을 맡게된 한 업체가또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하도급이 있는 직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 계열의 업체에 다단계하도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이 계속해서 다단계식으로 거쳐지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하도급을 맡은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금과 같거나 저렴한 금액을 내세워 다시 하도급을 맡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ㄴ 건설회사에서 대규모 빌딩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사를 모두 ㄴ 건설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업체에는 조경, 2업체에는 전기시설, 3업체에는 공조시설 등등 하청업체에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3업체에서 맡은 공사중 일부를 할 수 없거나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때 그 공사가 가능한 4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또 4업체가 공사를 맡던중 일부를 할수 없을때 또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아져서 원청 업체에서는 이를 지휘감독하기 어려워지며 최하위 업체에서는 말도안되게 적은 임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단계하도급 업체는 계약이 파기될까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법에의하면 건설공사 등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하도급은 유통업계 다단계처럼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하청업체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급계약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신이 다단계하도급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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