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 10:2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안녕하세요? 하자소송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오늘은 이 하자의 책임 중에서 주택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②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③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④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관리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3조제1항).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9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주택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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