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_하자소송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12. 13:4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물/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_하자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함)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이하 같음)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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