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19. 14: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가 입찰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방법과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매의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제268조). 그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427호, 2013.1.28. 발령, 2013.2.1. 시행) 제3조제1항].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제268조),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제2호).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1조).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제68조 및 제71조).
또한 입찰참여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ㆍ채무자ㆍ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ㆍ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ㆍ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집행관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전 매수인의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방법과 입찰참여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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