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 문제 발생시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19. 14:16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토지용도변경 문제 발생시에

 

 

 

 

토지용도변경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성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처럼, 여러모로 법적인 규정 등이 보다 엄격한 곳에서는 토지용도변경을 문제로 한 법적 분쟁 등도 치열하게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법적인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에서의 토지 용도를 둘러싼 재판 사례 등을 참조하신다면 다른 사례에서의 법 적용 등에 대한 이해 또한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용도변경 등을 자행했다면 땅 주인 측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꼭 그렇게 재판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 다른 법적인 허가 절차가 없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케이스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는 사례인데요.

 

 

땅 주인 측은 자신의 땅을 주로 잡다 한 물건을 쌓아 두거나 컨테이너 등 다용도 창고처럼 사용하다가, 이후 그 땅을 대형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차공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거나, 혹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 이러한 토지용도변경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이에 따라서, 구청 측은 이번 시설 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서 주차장에서 원래 용도로 복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땅주인이 불복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땅주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토지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즉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야 그것이 법적으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땅주인은 이 사건에서 자기 소유의 땅에 특별한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는 않은 채로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므로, 이로서 토지의 큰 형질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땅 주인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설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용도변경 문제라 할 지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된다면 위법된 행위가 아닌 것을 보여준 사안이였는 데요.

 

이렇듯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는 만큼 만약 이러한 문제를 겪고 준비 하고 있다면 사안을 좀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관련 법률 내용이 어렵게 느껴 질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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