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 해결 방안을 찾아봐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9. 19. 13:39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경매분쟁 해결 방안을 찾아봐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조금이나마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펀드 등이나 관련분야에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 성공을 한 사람들 등 성공신화도 많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고, 혹은 관련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부동산경매분쟁으로 고통을 겪으시거나, 혹은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해결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계장을 했던 A회장,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은행대출을 받은 돈으로 경매를 통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건물 다수를 사들이면서 계열사까지 거느린 그룹의 A회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A회장은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자 자금난을 겪게 됐는데요. 이에 계열사 등에 가압류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A회장은 이후 잠적하게 됐죠. 이후 5년가량이 지난 뒤 검찰에 잡히게 됐죠. 이에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회장을 사기범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O를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임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산 것이기 때문에 승계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매를 통해 받은 건물이라고 해도 원시취득이 될 수 없고 승계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본래 법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달리보는 것은 승계취득한 권리는 앞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이어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건물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선 권리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신이 앞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하자 등은 이어받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라고 맞섰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원시취득이 이뤄질 경우는 세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었는데요. 법에 따르면 원시취득은 0.028% 세율을, 그 밖의 이유로 갖게 된 경우에는 농지는 0.03%, 농지가 아닌 땅은 0.04%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대한 세율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경매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도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도 다시 했습니다. 원식취득의 경우는 식축건물을 신고하는 경우나, 무점유가 됐던 것을 가지게 된 경우, 유실물 등이 발생한 뒤 일정 시간이 발견한 경우 등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승계취득은 앞선 권리와 하자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맞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 일 등이 아니었다고 그와 같은 세법의 관점에서 경매를 통한 것도 올바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최근 일반인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어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부터, 관련 법 규정 등의 내용이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분쟁 등에 뛰어들며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부동산경매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며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분석해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기에, 법률내용에 지식을 갖추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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