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9. 3. 12: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점포계약 꼼꼼하게 체크해봐요
월세나 전세값 그리고 매매가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큰 고민 되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하는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한 부분인 만큼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나 이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인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포계약을 비롯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법원에서는 어떠한 법령으로 판시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점포계약 및 토지 까지 매매체결에 대한 분쟁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A라는 곳은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담당하고 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ㅎ지역 위치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게 위해서 해당 매도인인 B씨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A사 에서는 B씨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건물 및 점포계약시 A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래 성사 이후 재검토한 결과 B씨가 내놓은 토지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고 해당 타 건물이 A사가 매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본 면적보다 축소된 토지임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임대엄체인 A사는 매도인인 B씨를 대상으로 계약파기와 더불어 선 납부했던 일부 지급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래하기 이전에 A사에서는 타 건물이 자신이 매매 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을 침범한 것을 알기 이전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착각해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사유지 또는 시유지인지 관련된 토지 면적 등 점포계약시 미리 명확하게 체크 및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매도인인 B씨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적을 밟히지 않고 매매로 넘겨 A사에게 속였던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본론적으로 점포계약 및 부동산 거래에서 체결 이후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파기 사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A사의 명백한 과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A사의 총괄 권한자에게는 B씨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타 건물의 일부 토지 면적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점은 인정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문제는 주변에서도 또는 본인 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인 정보에 의거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분쟁점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점 또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성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다면 차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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