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 미리 인지해야 할 정보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9. 27. 17:1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등기신청 미리 인지해야 할 정보는?

 

 

아직까지도 부동산등기신청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많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점 보존하는 점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당시 농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률적인 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권을 친구이자 C씨의 남편인 D씨에게 부동산 등기이전신청을 하고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A씨 남편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에 남편을 통해서 농지를 상속부여 받았기 때문에 D씨의 배우자인 C씨로부터 명의 신탁된 토지 권한을 본인에게 돌려주고 부동산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 입장에서는 이미 명의신탁을 한 것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급여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주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C씨가 반박하고 주장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약정 내용이 사회적으로 질서적인 면에서 어긋나는 행위였다면 인정할 수 있겠으나 A의 남편인 B씨가 벗어난 신탁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에서도 원래 소유권자인  B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가 D씨에게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소유 권리를 명의신탁으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일반적 도덕성에 어긋나거나 위반한 내용이 아니므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한 소유권명의 이전으로 회복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1,2심 모두 같은 사항으로 판결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함으로 이에 따라서 상속을 받은 B씨의 아내인 A씨가 실 소유주 임으로써 귀속시켜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안내를 해 드리자면 등기라는 점은 본인의 권리를 법률적인 사항에 의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되는데요. 따라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이후 등기권 이전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실 소유주는 아직까지 본인이 아닌 그 전 매도인으로 해당되고 그로인해 재산피해까지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됩니다.

 

 

 

그러므로 추가 분쟁 및 피해가 없게 하게 위해서라도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미리 인지하면서 관련 내용은 법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추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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