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16. 11:0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권 변동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과 인터넷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 개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부동산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는 변동효력이 무효 됩니다.

 


*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기간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법령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의 신청기간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리인 자격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부동산변호사나 법무사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에 제출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에 따르면 방문신청 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법인 등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하거나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닏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제출하며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역시 첨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됩니다.

 

 

 

 

* 인터넷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 인터넷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의 경우,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2항과 제3~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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