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알고가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24. 14: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알고가기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상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최근 보았던 뉴스기사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사례가 몇 년간 크게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토지, 주택,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매매 거래를 할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부동산거래신고기간안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거래신고와 과태료 정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해서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대략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하면 됩니다. 거래신고시 주택투기가 성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거래할 경우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있긴하나, 올해 현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거래신고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참고했더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된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을 참고하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하지 않을 경우는?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거래가격 또는 해태기간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는?


1.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된 계약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소송사가 참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제1호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그리고 거짓된 계약내용이 있을 경우도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짓신고를 요구하고 방조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이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와 함께 주택거래신고도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주택거래신고 문의사항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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